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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당초 '10년 1억원' 이었으나 상품 설계 과정에서 '5년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대상입니다.
○ 개인소득기준 :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됩니다.
- 개인소득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만기후 이자는 비과세)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아래 표 참조)
개인소득 | 월 본인납입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
총 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산정은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60만원의 3.7%인 22,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 가입기간 5년 (적금담보대출 운영 예정)
○ 모든 은행에서 최대 금리를 우대금리 포함하여 6%로 맞춤,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후 자신에게 맞는 은행에서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안내
신청은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안내드린 개인소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가입후에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명 | 1)기본금리(3년 고정) | 2)소득+우대금리 | 3)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4)은행별 우대금리 | 최대금리 |
농협 | 4.5% | 0.5% | 0.9% | 우대금리 최대 1.0%p | 6.0% |
신한 | 4.5% | 0.5% | 1.0% | 우대금리 최대 1.0%p | 6.0% |
우리 | 4.5% | 0.5% | 1.0% | 우대금리 최대 1.0%p | 6.0% |
하나 | 4.5% | 0.5% | 1.0% | 우대금리 최대 1.0%p | 6.0% |
IBK기업 | 4.5% | 0.5% | 0.6% | 우대금리 최대 1.0%p | 6.0% |
KB국민 | 4.5% | 0.5% | 1.25% | 우대금리 최대 1.0%p | 6.0% |
DGB대구 | 4.0% | 0.5% | 1.0% | 우대금리 최대 1.5%p | 6.0% |
BNK부산 | 4.0% | 0.5% | 1.0% | 우대금리 최대 1.5%p | 6.0% |
광주 | 3.8% | 0.5% | 1.2% | 우대금리 최대 1.7%p | 6.0% |
전북 | 3.8% | 0.5% | 1.3% | 우대금리 최대 1.7%p | 6.0% |
BNK경남 | 4.0% | 0.5% | 1.2% | 우대금리 최대 1.5%p | 6.0% |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예정)
1)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적용),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3) 비대면대출 기준,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4)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적용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추후 확인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15(목)부터 6/21(수)까지는 5부제로 시행됩니다.
○ 15일(목)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 16일(금)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 19일(월) : 90년생, 95년생, 00년생, 05년생
○ 20일(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 21일(수) :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부터는 5부제 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마다 신청자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6/15(목) 오전 9시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점 방문 등의 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방침이 달라 방문신청 전에 은행별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으며 6월 첫 5영업일 동안에는 5부제로 시행이 됩니다.
※ 청년복지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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