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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정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선정요건, 서류 안내

by 건강만물상 2023. 8.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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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이 9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 <모집공고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꼭 다운로드 하시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선정요건, 서류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44; 선정요건&#44; 서류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선정요건, 서류 안내

       

       

       선발규모

      2차 : 3,700명 내외

       

       

       자격요건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2)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4) 기준소득

      3개월(23년 6월~8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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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3.09.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 (舊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 근로 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우리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여자격 확인하러가기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amp;#44; 선정요건&amp;#44; 서류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선정요건, 서류 안내

       

       

       접수기간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바로가기 ▶

       

       

      7) 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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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선정요건, 서류 안내

       

       

       선정요건

      선정요건
      구분 선발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20일 (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아래 파일 클릭

      제2023-138호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_230828.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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