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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신청,지원자격 총정리

by 건강만물상 2023. 5. 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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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 원 신청, 지원자격 총정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가져갈 수 있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신청,지원자격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신청,지원자격 총정리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들의 노동의지를 높이고 자립 기반 조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정책의 일환입니다. 참여자가 2년동안 경기도에 살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만기 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경기도 거주 청년이

    - 매달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시 총 지급액 580만 원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로 주소지가 되어 있을것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88.05.13 ~ 05.05.12)

    ->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혐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상담 및 교육지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청년노동자통장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8:00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월 5일 (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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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580만원 신청,지원자격 총정리

     

    제출서류 (기본서류, 전원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발급 사이트로 이동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발급사이트로 이동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발급사이트로 이동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 (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시 제출 제외

     

    ※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 추가서류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account.ggwf.or.kr

     

     

    사업 관련 내용 문의 : 031-267-9360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의 청년이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19일(금)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6월 5일(월) 18시에 마감이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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