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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by 건강만물상 2023. 5.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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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는 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칭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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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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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23년 5월 26일(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서식/자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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