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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1년 6개월, 2025년 제도 정리

by 건강만물상 2024. 9.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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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육아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3법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이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내년 2월 중순 시행)

    2024년까지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부부가 합산해서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존 1년 -> 최대 1년 6개월

     

    특히, 6+6 육아휴직제에 따르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은 최소 3개월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분할 : 기존에 육아휴직을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3번으로 확대되어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3개월 차 :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차 :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

     

    총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지급 금액이 전액 바로 지급됩니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그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올해 11월,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11~12월에 월 상한액인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개월 차인 내년 1월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후 2~4월엔 월 200만 원, 5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던 근로자가 내년 이후 남은 6개월의 휴직을 쓰면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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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기간, 1년 6개월, 제도

     

     

    3. 임신 후기 단축 근무 (내년 2월 중순 시행)

     

    임신부의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 후기 단축근무제도는 2025년부터 임신 32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36주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약 한 달 더 일찍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부의 건강과 편의를 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 기존 32주 -> 36주

     

     

    4. 배우자 출산휴가 (내년 2월 중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 20일로 연장됩니다. 특히,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10일 -> 20일

     

     

    5. 난임휴가 기간

    난임 치료휴가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일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6일로 늘어나고, 이 중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난임부부에게 더 많은 치료 시간이 제공되어 심리적, 신체적 준비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존 3일 -> 6일
    • 유급휴가 1일 -> 2일

    육아휴직 급여, 기간, 1년 6개월, 제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기존 2년 -> 3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제도 요약

    1.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2. 육아휴직 급여 : 최대 월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3. 임신 후기 단축근무 : 36주 -> 32주로 확대

    4.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3번 분할 사용 가능

    5. 난임휴가 : 3일 -> 6일, 유급 2일 포함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12세 이하, 최대 3년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육아제도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가정에서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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