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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선포 관련 안내, 포고령, 계엄사령관

by 건강만물상 2024. 12.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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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1.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2.사법부와 행정부 기능 마비 시도
    3.국가 본질 기능과 관련된 주요 예산 전액 삭감
    4.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 전문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

    1.군사적 통제 강화: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군의 개입이 강화됩니다.
    2.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이동의 제한: 특정 지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군사법원 관할 확대: 일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5.통신 및 인터넷 통제: 정보 매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며, 검열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공식 발표 주시: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7.불필요한 외출 자제: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비상연락망 준비: 대사관 연락처 등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9.현지 법규 준수: 여행 중인 경우 현지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평소와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므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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